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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고합4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공소사실에 “2007. 10.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0. 5.” 위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경 부산 동구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산업단지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이 해결되어야 한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총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 6 ~ 7억 원이 들고, 동의가 된 후에 마을 발전기금이나 마을 회관 건립 등으로 5 ~ 6억 원이 더 들어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12 ~ 13억 원이 들어갈 것이다”, “민원 해결을 시작하기 위해서 나 혼자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니 사람을 앞세워서 일을 해야 된다, 총 동의를 받는 데까지 민원 해결 비용이 6 ~ 7억 원이 든다, 민원 해결 비용을 책정해서 3억 원 정도를 먼저 집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마을 주민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동의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직원 D을 통하여 2011. 1. 19.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E호텔 주차장에서 현금 및 수표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9.경부터 201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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