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주지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하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취지 및 주지저명상표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를 거친 상법 제447조의2 소정의 영업보고서의 신빙성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배의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 는 저명주지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비록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더라도, 하나의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로 보아 그 상표의 사용은 저명주지 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와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배척한 서증이 심판청구인 회사가 상법 제447조의2 에 따라 작성한 영업보고서로서 동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과 같은 법 제447조의4 에 따른 감사를 거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 상법 제447조의2 , 제447조의4
심판청구인, 상고인
세신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정홍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용환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갑제19 내지 24호증의 각 업무보고서는 1978.부터 1983.까지 6년간 심판청구인 회사의 매출액이 금 172,179,000,000원이고, 광고선전비가 금 2,329,000,000원이라는 내용이나 이들은 심판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선전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없어 인용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하고, 갑제25호증 내지 갑제6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출원전인 1976.경부터 1984.경까지 사이에 김치통, 수저, 주방기구셋트, 각종 공구류, 과도류, 압력솥등의 상품에 관하여 여성중앙, 주부생활, 여성동아, 여원등의 월간잡지에 37회에 걸쳐 인용상표를 광고한 사실을 인정한 뒤, 그것만으로는 인용상표가 선전광고된 위 김치통 등의 상품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종상품인 조리대나 씽크대의 수요자들에게까지 인용상표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제1항 제10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는,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저명주지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비록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로 보아 그 상표의 사용은 저명주지 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와 거래선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6.27.선고 88후219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 회사는 1965.4.28. 금속식기 및 금속기기, 금속작업공구의 제조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여 주로 스테인레스 제품의 주방기구인 한식기, 양식기, 포오크, 나이프 등을 생산·판매하여 오다가 현재는 위와 같은 주방기구 이외에 몽키스패너, 렌찌 등 금속공구와 자동차부품의 생산에도 참여하여 오고 있으며, 1967.12.7.부터 이들상품에 인용상표를 등록상표로 사용하여 왔고, 1966.3.에 수출품 생산지정업체, 1975.8.에 품질관리지정업체, 1981.8.에 공장품질관리 2등급업체로 각 선정되고, 1976.4.2. 회사제품인 플라이어에 케이에스마크를 획득한 이래 "뺀찌", "스패너", "라디오 뺀지", "강력니더", "몽키스패너", "파이프 렌찌" 등에 케이에스마크를 획득하였으며, 1970.5.에 대통령 국가산업포장을 수상하고 1979.11.에 국무총리 표창, 1980.11.에 대통령표창을 받아온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갑제19호증 내지 갑제24호증은 심판청구인 회사가 상법 제447조의2 에 따라 작성된 영업 보고서로서 동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과 같은 법 제447조의4 에 따른 감사를 거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영업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심판청구인 회사는 1978.경부터 1983.경까지 6년간매출액이 금 172,179,000,000원, 광고선전비가 금2,329,000,000원에 달하였는데 심판청구인이 6년간에 광고비로 금 2,3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기록에 나타난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은 월간잡지에 광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인용상표는 수요자들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갑제19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배척하여 심판청구인 회사의 영업규모나 광고선전활동 등을 참고하지 아니하고 월간잡지에 광고한 것만으로 일반 수요자들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