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주지, 저명한 상표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특정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우리 나라의 수요자 사이에 지프(JEEP)가 상표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어느 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상품의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인용상표 지프(JEEP)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상표 및 상품이 널리 선전되어 있다거나 상품판매실적이 상당하다고 하여 반드시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는 지프(JEEP)가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박스형의 소형 자동차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지프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만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용상표 ‘JEEP’(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가 주지, 저명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와 거래계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용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라고 인정할 수 없고, 국어사전, 영어사전에 지프(JEEP)가 소형자동차를 의미한다고 되어있고, 국내 일반 거래계에도 박스형의 소형자동차를 지프라고 호칭하고 있는 등 인용상표는 박스형의 소형자동차를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되어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등록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상표와의 유사여부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인용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인가의 점에 대하여,
어느 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상품의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인용상표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상표 및 상품이 널리 선전되어 있다거나 상품판매실적이 상당하다고 하여 반드시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7.12.22. 선고 87후57 판결 ; 1989.4.25. 선고 87후92 판결 ; 1990.9.28. 선고 89후22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소위 지프(차)가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을뿐 아니라, 인용상표는 수십 가지의 상품에 대한 상표 또는 서어비스표로서 국내에 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의 자동차회사에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수년간 사용하게 하였으며, 세계 100여개국에 등록이 되어 있고,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특허청에서 간행된 ‘일류상표조사자료’에 인용상표가 전세계적 저명상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사실만으로 인용상표가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명칭이 아닌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심판청구인이 국내에 인용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여 왔는지, 판매하였다면 그 수량이나 판매조직은 어떠하며, 광고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다.
결국 원심이 인용상표를 주지, 저명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인용상표가 보통명칭화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 당원 1973.11.13. 선고 70후 72 판결 ; 1987.2.10. 선고 85후94 판결 등 참조), 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한 심판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는 지프가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박스형의 소형자동차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원 1977.5.10. 선고 76다172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보통명칭화한 인용상표에 대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위 처분에 기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