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3,87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진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제 1 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제 1 심판결에는 자수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52조 제 1 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그 소 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 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 수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또 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검찰 수사 당시 자신은 F과 정켓방을 공동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로부터 월 500만 원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다가 제 5회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 야 검사의 추궁에 대하여 자신이 F과 공모하여 정켓방을 운영하면서 한국 담당 총괄 책임을 지고 F의 수익을 분배 받는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한 자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