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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0 2020고단1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4.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F에 있는 G 앞 삼거리 교차로를 C교회 방향에서 태안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기에 앞서 주변을 잘 살피고 가속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후진을 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67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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