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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14 2019고단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4. 22:22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D 앞 도로를 거쳐 태안군 E에 있는 ’F‘ 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D 앞 도로를 여중삼거리 방향에서 태안터미널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살핀 후 서행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2세)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690,3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태안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있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J지구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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