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6.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B 앞 장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HI 100T-7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 앞 장산교차로를 서산 방향에서 만리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태안경찰서 방향에서 근흥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