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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4 2020고단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6.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B 앞 장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HI 100T-7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 앞 장산교차로를 서산 방향에서 만리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태안경찰서 방향에서 근흥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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