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1 2020고단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4. 04:36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조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E 지구대 경장 F,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04:56 경에 이르기까지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02:40 경 충남 태안군 H 시장 주차장에서 B에 있는 C 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