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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7 2020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그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7. 02: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안면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이홉들이 소주 약 7병을 마신 상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후, 도로상에 정차하여 위 화물차 내에서 잠을 자다가 “흰색 트럭이 도로 중앙에 서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E파출소 근무 순경 F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2경부터 02:54경까지 약 32분 동안 3회에 걸쳐 위 C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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