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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40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20:15 경 경산시 C 아파트 인근 D 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 앞길에서 피해자 B(21 세) 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며 자신을 따라오자 같은 날 20:20 경 경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18:10 경 경산시 경 산로 13길 7에 있는 장산 도서관 앞길에서 자신의 동생이 어디선 가 맞고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동생을 때린 사실이 없이 우연히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G(13 세 )에게 다가가 “ 네 가 내 동생을 울렸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23:45 경 경산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20 세) 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기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뒷목을 1회 각각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4. 23:20 경 경산시 경 산로 13길 7에 있는 장산 도서관 앞 벤치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K( 여, 49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리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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