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18: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D으로부터 전화로 “1년 전 피해자 E(25세)이 D이 근무하는 ‘F’ 유흥주점에 찾아가 약 40만 원 가량의 술을 외상으로 마셨는데 그 술값 변제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D 및 피고인을 험담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20. 19:10경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당구장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형 이야기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린 후, 부러진 당구큐대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의 피하출혈 및 오른손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구큐대는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