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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25 2019고정1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16:5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내 수용자 빨래건조장에서 피해자 B(58세)이 다른 사람의 지정 자리에 빨래를 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치우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바닥의 골절,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작업 장려금으로 피해자의 진료비 100여만 원 상당을 대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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