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729
주거침입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C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과거 위 어린이집에 다닌 아이의 학부모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린이집 한 달 영업정지도 먹었다면서요, 거기 아이들 때려서 영업정지 먹었다면서요”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누구에게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4. 19:3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니가 영업 정지 먹은 거 봤어”라고 말하며 위 주거지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