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7 2018고단1853
강도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27.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E BMW 승용차의 스마트키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BMW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새벽시간에 위 승용차에 출입하여 잠을 자는 생활을 하던 중, 운전석 수납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통장 10개를 발견하였고, 그 중 F은행통장(G)에 약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 01: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B아파트 분리수거함에서 발견한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다시 위 승용차로 돌아와,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기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6. 1. 07: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BMW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 운전석 수납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F은행통장(G)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품 총 14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가. 2018.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15:08경 대구 서구 B아파트 H동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F은행통장(G)을 위 현금인출기에 삽입하여 임의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을 인출하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