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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2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39』 피고인은 2011. 7. 17. 21:0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해 주위에 욕을 하고 다닌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911』

1.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2010. 10. 19. 14:20경 대구 동구 신암동 아양교사거리 노상에서 D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고 F, E가 동승한 전방의 I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과 F, E가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0. 10. 21.부터 2010. 10. 25.까지 사이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85,9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J, K, L, M, G와 공모하여, 2010. 10. 28. 14:5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병원 앞길에서 J이 P를 운전하고 K, L이 동승한 포터화물차가 G가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한 전방의 Q 스트라투스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G, 피고인, K, L이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2010. 10. 28.부터 2010. 11. 3.까지 사이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54,0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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