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에 있던 친동생 D(베트남인)이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자와 동거하다
아이를 낳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그 아이를 피고인들이 낳은 아이로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위 아이를 피고인들이 낳은 아이로 출생 신고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그것을 기초로 위 아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여권을 만들어 위 아이를 베트남에 출입국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2. 6. 28.경 대구 서구 평리동 1230-9에 있는 대구서구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부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위 아이를 낳은 것처럼 E라는 이름으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고, 이를 믿은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위 아이의 출생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출생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 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기재 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0.경 대구 서구 평리동 1230-9에 있는 대구서구청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여권발급신청서의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적사항란에 “한글 성명 : E, 영문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대구시 서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