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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9 2014고단1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3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과 C은 함께 피해자 D(24세)이 과거 C과 연인관계였던 E을 사귀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E의 생일 파티에 피해자가 초대되자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4. 3. 1. 20:00경 대구 서구 F정류장 인근에 있는 G의 집 앞에서 E의 생일 파티에 초대된 피해자를 보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C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50cm)로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베트남 국적의 선배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훈계를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4. 5. 4. 01:3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I)로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조심해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9. 17:40경부터 19:45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조심해라, 내 눈에 걸리면 너는 베트남 못 간다.”, “내가 너를 때려서 창피를 당하도록 할 것이다.”, “너는 내 눈에 걸리지 말라, 걸리면 큰일 난다.”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노래방 1번방에서 음료수를 전달하러 들어온 피해자 L(여, 36세)의 티셔츠를 갑자기 걷어 올려 피해자의 허리 부위가 보이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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