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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2 2017고단3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와 20여 년 간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 자로부터 2000. 6. 경부터 2003. 8. 경까지 합계 5,200만 원을 차용하고 갚지 못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2. 경 인천 계양구 계산 2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 고철을 판매하는 ‘F’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만들었다.

고철 구입 대금 500만 원을 월 2부 이자로 빌려주면 2~3 개월 내에 고철을 재판매하여 수익을 내 어 10년 전 빌린 돈까지 합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G’ 이라는 고철업체를 운영 하다 사업이 망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4억 7,000여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월세 200만 원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F은 ‘ 주식회사 H’ 이라는 회사의 거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유령회사에 불과할 뿐 실적이 없는 회사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고철 구입 대금을 빌리더라도 고철을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1. 공정 증서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 자로부터 합계 4,9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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