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 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 업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D는 부산시 강서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 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과는 영업상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H 정당 부위원장이고, 두 산중공업 I과 친하다.
두 산중공업 고철 담당자를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고철을 공급 받도록 해 주겠다.
일을 처리할 비용 2천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두 산중공업으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처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J)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 전화통화)
1. 농협 통장 사본, 천만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