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12 2013고정1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20:00경 제천시 C아파트 102동 1204호에서, 피해자 D과 생활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가슴을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야 미친년아. 병신 같은 년아. 이 씨발 좆같은 년아.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목을 잡고 2-3회 밀치면서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앉지 않고 일어나자 손으로 얼굴부위를 4~5회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추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