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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6.14. 선고 2018고합32 판결
강간,감금
사건

2018고합32 강간, 감금

피고인

A

검사

김미은(기소), 정재연,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판결선고

2019. 6.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7. 초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인 '너랑나랑'을 통해 피해자 B(여, 37세)을 알게 되었고 2017. 7. 9.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한 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2017. 7. 10. 및 같은 달 14. 카페에서 두 차례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17. 7. 16.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D 스펙트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23:20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바닷가에 도착한 후 약 30분간 바닷가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다시 주차된 위 승용차에 탄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던 일, 피해자의 남자 선배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일 등을 반복하여 따져 물어 피해자가 이에 대해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17. 02:00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바닷가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로채어 가지고 간 후 피고인의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연락처와 카카오톡 내용을 살펴보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랑 잤냐, 이 새끼는 누구냐, 이거 완전 걸레네,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이 씨발년 니 오늘 내한테 완전히 죽었다, 나 오늘 작정하고 나왔다, 니 오늘 내한테 죽는다'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03:30경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주행하면서 피해자가 '지금 어디 가냐,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4: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모텔까지 약 2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5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7. 17. 04: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모텔 F호에서 객실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피해자를 객실로 들어가게 한 후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위 1항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키 173cm에 몸무게 85kg인 피고인과 키 153cm에 몸무게 40kg인 피해자의 신체적인 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로 데려가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침대로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로 가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등을 살펴보면서 피해자에게 '쌍년아, 완전 걸레네, 집에서 잤겠네, 떡 쳤겠네, 완전히 속았네, 이 미친년아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1~2시간 가량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자동 녹음된 통화녹음을 들으면서 '이 놈이랑도 잤냐, 몇 놈이랑 잤냐, 쌍년아' 등으로 1~2시간 가량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커피 값을 왜 나에게 내게 했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자동 녹음된 통화녹음을 듣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남자 연락처를 지우면서 '남자 직원들과 빠구리 하려고 만나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어떻게 죽여줄까, 얼굴에 난도질을 해 줄까'라고 협박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리모컨을 번갈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H CCTV 캡쳐사진, 상처 사진,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중 피의자 역주행 혐의 관련, 사건현장인 E모텔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사건현장인 E모텔 입·퇴실시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게 피해자를 만나 같이 차량을 타고 E모텔에 가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2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느낌, 사건 전·후의 경과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 비록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사건 전날 피고인과 통화하였는지 여부, 강간 범행 사이에 옷을 다시 입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이는 전체 진술에 비추어 비중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자료로 삼기 어렵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피해자의 위 1)항과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04:18경 E모텔에 설치된 엘리베이트 앞에서 엘리베이트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엘리베이트를 탄 후, 04:28경 위 모텔 객실 앞에서도 객실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등을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객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몇 번 만나지 않은 남자와 모텔방에 들어가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피고인에게 "조금 떨린다."는 말을 하여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팔을 잡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E모텔 엘리베이트와 객실 앞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② ㉠ 피고인은 사건 당일 13:19경 경남 함안군 I 소재 H식당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고인이 뒤쫓아 나가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 그리고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국수를 먹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국수를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식당 밖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끌려 식당 안으로 들어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사건 당일 13:40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등을 떠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앉게 하였다. ㉣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힌 후 운전석으로 이동하는 틈을 타, 차량에서 내려 H식당으로 다시 들어갔고, 13:49경 경찰에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감금·강간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E모텔에서의 피해자의 행동과 큰 차이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③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 H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G과 통화하였는데, G과 자연스러운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G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상황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러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하여 평생을 같이 할 생각이었으므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9. 처음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다음날 처음 만난 후, 사건 당시에는 세 번째 만난 사이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결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 자료가 없다.

② 피고인은 사건 당일 H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웠는데,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는 틈을 타 차량에서 내려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차를 운전하여 식당을 떠났다. 이러한 과정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체적인 다툼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 이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고인이 사건 전날 피해자를 만난 C호텔 근처인데, 그럼에도 피해자와 결혼을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E모텔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함께 투숙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E모텔은 시골모텔로서 시설이 좀 더럽고 담배냄새도 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사건 이전인 2017. 6. 18.과 같은 달 29.에도 E모텔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수사기록 1권 27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모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로채 간 뒤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윗 부분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연락처, 카카오톡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새끼랑 잤냐, 이 새끼는 누구냐, 이거 완전 걸레네, 씨발년아, 니 오늘 나한테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출근해야 하는데 빨리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묵살하고 E모텔까지 50분간 운전하여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E모텔에 가기 전까지 피고인과 차에 있었던 시간, 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지 여부, 피고인이 차 안에서 화를 낸 경위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이는 전체 진술에 비추어 비중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인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밤늦은 시간에 피고인을 만나 그 다음날 점심 무렵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잠을 거의 자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3)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위 1)항과 같은 진술을 뒷받침해 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다 보니 피해자가 유부남을 만나고 사생활도 좀 의심스러워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만났다.",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서 '예전에 알던 남자들을 좀 정리해 달라. 새벽에 유부남을 만나고 연락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안 간다(용납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게 된 동기를 일부 엿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은 2017. 7. 16. 10:30경 C호텔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같은 날 23:20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바닷가에 도착한 후, 그 다음날 04:18경 E모텔에 도착하였다. 즉, 피고인은 바닷가에 도착한 후 모텔에 도착하기까지 5시간 가량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한 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③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4회에 걸쳐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내지 3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4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에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각 합산)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덕

판사 황정언

판사 김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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