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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7 2014고정68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8. 저녁경 아산시 B 다가구 주택 3층에서 피해자 C(여, 41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 남자랑 바람났지, 너 남자랑 차 타고 가는 것 봤다”라고 하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해서 양철로 된 휴지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치고,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두부, 양축견갑부, 경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6. 20:00경 아산시 B 다가구 주택 3층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빠 생일도 모르냐, 이런 미친년아, 병신 같은 년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정강이 부위를 10여회 가량 걷어차고, 팔을 붙잡아 벽에 수회 밀치면서 뒷목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하구순부 팔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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