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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3호]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4. 00:23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에서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이런 씹할 놈, 병신, 넌 뭐여"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F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0: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구인 B와 함께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위 F를 폭행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B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순경 G의 왼쪽 팔을 꺾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951호]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8. 21:1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 운영의 ‘J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과 벽에 던지면서 “이 년아 앉아, 앉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씹장을 빼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 등을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3항 기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 약 10명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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