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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2고단3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67』 피고인은 2007. 3. 24. 00:20경 서울 중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처 D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5cm )을 피해자 E(여, 51세)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2421』 피고인은 2013. 10. 6. 20:4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중랑구 F 지하 1층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앉아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미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하며 소리를 지르고, 노래 반주를 해주지 않던 밴드마스터 I를 툭툭 치다가 단란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약 10분 뒤에 재차 들어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가중사유: 이종 처벌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참작사유: 자백, 피해자 중 G의 처벌불원의사, 부양가족 있음{노모, 자(6세)}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0:4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중랑구 F 지하 1층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여, 53세)에게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씹할 년아, 미친년아!"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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