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5.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12. 10. 경위로 승진한 후, 2015. 2. 1.부터 2017. 7. 20.까지 B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에서 유치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7. 27.부터는 B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2017. 7. 20. 10:03경 B경찰서 통합유치장(이하 ‘이 사건 유치장’이라고 한다) 3번방(유치실) 화장실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유치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로 목을 맨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3일 뒤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09:00부터 11:00까지 위 유치장 내 고정감시 근무자로서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망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회실을 오가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유치인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27.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7. 8. 7.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결과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다.
이에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은 2017. 8. 8. 원고에 대하여 1개월의 정직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035호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6. 28. '이 사건 종전 처분은 원고의 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