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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구합5035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정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5.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12. 10. 경위로 승진한 후, 2015. 2. 1.부터 2017. 7. 20.까지 B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에서 유치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7. 27.부터는 B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2017. 7. 20. 10:03경 B경찰서 통합유치장 3번방(유치실) 화장실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유치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로 목을 맨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3일 뒤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B경찰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09:00부터 11:00까지 위 유치장 내 고정감시 근무자로서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망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회실을 오가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유치인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27.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가 2017. 8. 7.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결과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을 의결하자, 피고는 같은 달

8. 원고에 대하여 1개월의 정직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9.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1. 23.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11,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유치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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