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8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9조 제1항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처분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5일 이내에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등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와 같이 임용권자가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의결서 사본에 징계등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징계등 처분 대상자가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을 제1, 2, 30,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9. 서울관악경찰서 경무계 소속 U으로부터 관악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2013. 9. 6.자 징계결의서가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