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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15 2016고단4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8세) 과 약 30년 간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2015. 6. 경부터 별거 중이다.

1. 특수 협박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 05:00 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평소 피고인이 직접 제작하여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손 칼( 칼날 길이 약 5cm , 총 길이 8cm )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 내가 죽기 전에 3명을 꼭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1. 17:50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 어느 놈과 붙었냐.

”라고 소리치면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총 길이 약 37cm )를 손에 들고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밥상 1개, 서랍 장, 가스레인지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해 품 파손 상태 사진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견적서 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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