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828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8. 23:20 경 광주 동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자신이 키우던 개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 보호법 (2020. 2. 11. 법률 제 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