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1 2017고단29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상가 앞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30 세) 을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동업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파열 골절 및 안구의 타박상, 우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