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9. 8. 05:48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상호의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 남, 25세) 가 피고인 A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등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