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17 2016고단9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1. 15:50 경 충주시 B 원룸 입구에서 피해자 C( 여, 25세) 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16:35 경 충주시 D 연립 5 동 입구에서 피해자 E( 여, 14세) 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 야 "라고 불러 뒤돌아보게 한 후 피해자를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2008년 경 동일한 공연 음란의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정상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