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9 2017고정5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16:40 경 인천 서구 검 바위로 109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에서, B 한성 8.5 톤 플러스 카고 화물차를 운행함에 있어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무단 진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1. 15. 06:43 경 및 같은 해 11. 19. 05: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무단 진입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측정 차로 통행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하이 패스 전면 영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