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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80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 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9. 11. 17:46 경 부산 강서구 남해 2 지 선고속도로 13 앞길에서 위 차량을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무단 진입하여 측정 차로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2016. 11. 4. 10:18 경 부산 강서구 남해 2 지 선고속도로 13 앞길에서 위 차량을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무단 진입하여 측정 차로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3. 2016. 11. 11. 15:19 경 부산 강서구 남해 2 지 선고속도로 13 앞길에서 위 차량을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무단 진입하여 측정 차로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한국도로 공사 창원지사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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