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7고정51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6.5 톤 와이드 캡 카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 중, 최대 적재량이 4.5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 국도 진입 요금 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11. 14. 21:43 경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 진입 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1. 21:44 경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 진입 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8. 21:25 경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 진입 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과 그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적발 경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연령 재산상황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