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9. 6. 12. 16:55경 F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별지 ‘사고 약도’와 같이 부산 사상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로 우회전 진입하던 중 마침 전방 우측 차선에 I 택배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운전자는 피고차량을 정차하고 배달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정차하여 있자 이를 피하여 위 도로 좌측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차량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J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J은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
나. 그 후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9. 8. 7.까지 J의 유족들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합계 351,815,11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과실과 불법주차로 원고차량의 정상적인 주행과 시야를 방해한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차량의 과실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J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20%에 해당하는 70,363,0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즉,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는 지상에 주차장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이 특별히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차량은 이 사건 아파트로 우회전 진입하여 피고차량 좌측 차선으로 완전히 들어선 다음 전방 시야가 전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J을 발견한 점, 원고차량이 J을 충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