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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나155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8. 4. 19. 12:15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279 소재 라오상하이 교차로에서 피고차량은 편도 1차로에, 원고차량은 그 우측 도로가 아닌 공터에 각 정차하고 있다가 동시에 우회전을 하였고 그러다가 원고차량의 좌측면과 피고차량의 우측면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경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941,2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하려던 피고차량으로서는 좌우를 제대로 살피어 피고차량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차량을 발견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였어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급격하고 난폭하게 우회전 하면서 발생한사고로피고차량 운전자의현저한과실로 인하여발생하였다.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0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인 941,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도로가 아닌 피고차량의 우측 편에 정차하였고 피고차량과 함께 우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차량의 입장에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함께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과실이 100%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정차하다가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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