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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73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 31. 20: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트리공원 부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원고차량은 1차로에 피고차량은 2차로에 서 있었는데, 신호등이 진행신호로 바뀌어 출발하는 과정에서 원고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끼어들어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1,158,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차량의 과실과 차선을 침범한 원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 1,158,600원 중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463,440원(= 1,158,600원 × 4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나란히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원고차량이 출발하자마자 곧바로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입하면서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차량 측으로서는 원고차량이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피고차량 차선으로 진입하여 들어올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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