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 검찰청 압제 3482호의 증 제 2 내지 8, 12, 13,...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1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2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5. 00: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B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뒤져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차량의 조수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동전 지갑 1개, 현대카드 1개, KB 국민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5. 16:43 경 부산 동구 E 빌딩 1 층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김밥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대금 2,3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6. 13:4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현대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시가 합계 1,152,7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6. 6. 15:40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대금 합계 5,2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카드 소유자 C가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