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9. 11:57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MG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C이 현금 인출기에 잠깐 끼워 둔 D 명의 현대카드를 피해 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6. 4. 29. 경 12:0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12:02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말보로 미디엄 담배 18 갑 합계 81,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4. 29. 12:0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12:07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말보로 미디엄 담배 10 갑 합계 45,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각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현대카드를 제시하고, 승인 카드 기기 화면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절취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