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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53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2011.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7. 0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있는 기업은행 법인카드 1장, SK 주유카드 1장, 포인트 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7. 03:59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7,1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 디스 플러스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종업원 I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J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H’ 편의점의 종업원인 I으로부터 피해자의 시가 합계 7,1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 디스 플러스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7. 11:37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L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편의점의 종업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시가 7,2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담배 1갑을 편취하려다가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절도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기간별사용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승인거절 내역 확인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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