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02:40 경 부천시 C 부근 버스 정류장 의자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위 의자 아래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 장이 꽂혀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8. 9. 02:45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말보로 레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8,1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9. 02:50 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말보로 레드 담배를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으로 4,5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9. 02:55 경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레 쓰비 카페라
떼 1개를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으로 1,000원을, 보 헴 시가 마스 터 담배 1개를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으로 7,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사용 내역서, 결제 내역 영수증
1. 각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