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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1219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만 원, 원고 B에게 3,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3.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 2,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후배인 D을 통해 피고에게 돈을 투자하고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정하고, 2012. 1. 13. E 명의로 2,000만 원, F 명의로 2,000만 원을 D 계좌로 입금한 사실, D은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입금한 사실, 이후 피고는 약 10개월 동안 D을 통하여 원고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 13. D을 통해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월 4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2. 1. 25. 3,000만 원을 D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D은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입금한 사실, 피고는 2012. 7.경까지 D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자로 월 45만 원씩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 25. D을 통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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