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율 월 1.5%, 변제기한을 2013. 4. 30.로 정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2. 10. 15. 1,000만 원, 같은 달 16. 1,50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는 담보로 자신이 운행하였던 개인택시 영업용 C 그랜져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0. 16. 원고 명의로 저당권등록을 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2. 11. 15.부터 월 45만 원씩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변제기한인 2013. 4. 30. 이후에도 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2015. 1. 15.까지 월 45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지급을 중단하였고, 2015. 5. 29.부터 같은 해
9. 1.까지 20만 원씩 4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5. 5. 29.부터 같은 해
9. 1.까지 피고가 지급한 8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충당한 다음날인 2015. 4. 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