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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49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8.부터 2016. 1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28. 1,500만 원을 이자 월 7%로 정하고,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하였고, 2011. 11. 7. 2,500만 원을 이자 월 7%로 정하고,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11. 10. 28. 105만 원, 2011. 11. 28. 105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2,5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11. 12. 8. 175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0,000,000원(1,500만 원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4,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라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C에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9. 28.에 당일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1,500만과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을 합한 1,600만 원을 C 대표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11. 11. 7.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입금받고 그 다음날인 2011. 11. 8. 2,4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돈 그대로 D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가 입금한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고(위 1,600만 원의 경우), 원고가 입금한 돈 중 일부만을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위 2,400만 원의 경우 , 원고는 105만 원씩 두 번, 175만 원 한 번을 피고로부터 입금받았는데, 위 돈을 C가 입금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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