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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131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10. 28.까지는 매월 450,000원, 그...

이유

기초사실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5. 7.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2012. 6. 7.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 4. 4.까지 매월 45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5. 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를 월 45만 원(연 18%),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3,000만 원 및 2014. 5. 1.부터 매월 45만 원의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C의 운영자인 D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45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아니라 C이 위 3,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피고와 친한 친구 사이 E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 또한 E은 피고로부터는 피고가 원고에게 ‘나하고 거래를 했지, D사장과 거래를 했느냐‘라는 말하는 것을 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은 C의 대표이사인데 2012. 4~5월경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에게 자금 차용을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자금 차용을 부탁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위 3,000만 원을 C의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그런데 D이 위 차용 과정에서 직접 원고에게 금전차용을 부탁한 적은 없었던 사실, D은 2012. 6.경부터 2014. 5.까지 매월 45만 원씩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후 이자가 연체되자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자 지연을 양해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원고는 D과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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