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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3.23 2020가단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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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는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 피고’ 는 ‘ 망 I’으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은 ‘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으로 각 본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D, E, G 각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다. 피고 F, H 각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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