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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6.09 2019가단20162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해남군 X 답 990㎡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전남 해남군 X 답 990㎡’로, ‘피고’는 ‘피고들’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E, G, P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가.

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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