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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0 2016누3948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6. 10. 15. 군에 입대하여 1989. 1. 26.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9. ‘군부대 근무 중 체육활동 시 오른쪽 무릎을 다치고 난 이후 훈련이나 체육활동 후에 무릎에 통증과 부기가 심하여 사단의무대, 덕정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4. 11. 3. 군 복무 중 민간병원의 진료기록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우측 슬관절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이유로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 ‘군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군 입대 이전 병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군 입대 이전 병변이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를 하던 1987. 4.경 중대 대항 배구시합 중 넘어져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군병원에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아니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역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 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부대 내 체육활동 중 발생한 것이므로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이고, 설령 이 사건 상이가 입대 전 입은 부상이라 하더라도 군에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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