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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누33327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22사단에서 복무하고 2006. 12. 19.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어깨 부위를 다쳐 처음으로 어깨 탈구를 경험하였으며 그 후 계속 탈구가 발생하였음에도 군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전역하였고 전역 후에 증상이 점점 심해져 2012. 8. 29. B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31. 피고에게 ‘어깨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군 복무 중 ‘왼쪽 견관절 재발성 전방 탈구’로 진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복무 중 특별한 외상을 입었음이 인정되지 않아 위 질병과 군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3. 7. 8.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결정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맹호리그 축구대회에서 소대 대표선수로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가 원고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어깨 탈구가 발생하였고 그 후 계속 탈구가 발생하였음에도 군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전역하였고, 전역 후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2012. 8. ‘왼쪽 견괄절부 관절와순 손상, 1 ~ 5시 방향 와순파열’이라는 진단 아래 수술까지 받았으므로, 원고의 왼쪽 견관절 부상과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체육활동), 행군 등의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5.경 부대에서 실시하는 “맹호리그축구시합”에 선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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